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尹·신원식 추후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뒤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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