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표가 어떻게 구리시에?…경찰, 수사 나서

기사등록 2026/07/30 08:30:00 최종수정 2026/07/30 08:34:24
[구리=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 발견된 3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주인을 찾고 있는 경찰이 수표의 분실 여부와 경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70대 A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A씨가 발견된 수표 발행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씨는 수표를 언제 발행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수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 구리시에서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과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수표의 분실 여부와 습득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10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은행을 방문해 소지인을 파악하려 했으나 이서가 없어 소지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발행인인 A씨도 당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수표 주인을 찾기 위해 신문사에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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