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접근해 우리 군사기밀 빼내려했던 중국인…징역 5년 확정

기사등록 2026/07/30 06:00:00 최종수정 2026/07/30 06:16:24

국군방첩사 수사로 덜미…1심부터 모두 유죄

[서울=뉴시스]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40대 중국인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57만7000여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우리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속해 활동했던 일명 '켄 제이크(Ken Jake)'라 불리는 중국 정보조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인에게 접촉해 한미 연합훈련 또는 2급, 3급 군사비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장비'인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고,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기밀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군인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사건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군에 따르면 A씨 등은 강원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병사도 포섭했고, 해당 병사는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한미 연합연습 진행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장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힌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광범위하게 현역 군인 등을 포섭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수집 및 탐지하려고 한 군사기밀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