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활용 AI 아이디어·모델 7개팀 선정
대상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의결서를 근거로 답변하는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가 AI 모델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기획 부문 4개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부문 3개팀 등 모두 7개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정보를 AI 기술과 접목해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모델 개발 부문 대상은 '율매'팀의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가 차지했다. 국민·기업·정책 담당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호박죽'팀의 '기업 대상 AI 기반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거래 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내용이다.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30개팀, AI 모델 개발 부문 25개팀이 참가했고, 심사를 거쳐 대상 2개팀과 우수상 5개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 각 부문 대상 수상팀에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와 AI 모델을 공정거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국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문적인 의결서와 사건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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