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인기 의혹' 2심 첫 공판 비공개…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기사등록 2026/07/29 12:05:07 최종수정 2026/07/29 13:22:24

1심 尹·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15년

"재판 비공개, 피고인 권리 무너지는 것"

法 "다음 기일부터 30분 동안 공개 재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개정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개정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공개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정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강도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의 쟁점이 이미 공개됐다며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 재판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기존에 비닉화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이후 재판부는 개정 26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다 멀리서 오셨는데",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라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