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납품가 부풀려 '53억' 사기 혐의 업체 관계자…징역 5년 불복

기사등록 2026/07/29 11:27:14 최종수정 2026/07/29 12:10:24

할인율, 견적서 조작해 53억 편취한 혐의

1심 "변명으로 일관·피해 회복 노력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 등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국가 재정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업체 관계자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관계자 윤모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또는 직할부대 발주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과 견적서를 조작해 총 53억원의 국가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3명이 범죄 수익의 관리·분배와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등 범행을 기획했고, 나머지 10명은 유령 IT업체를 설립하거나 관련 업체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분산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마련한 범죄 수익은 유령 IT업체를 거쳐 세탁됐으며, 대부분 동남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유흥 주점 이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4일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할인율을 조정 받을 수 있음을 악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상당한 차익을 편취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 회사나 발주처를 기망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은 죄질에 따라 각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1000만원 등 판결이 내려졌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 13명 중 윤씨를 비롯해 8명이 항소했다. 검찰도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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