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5월 6710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 받은 제분사 7곳에 대해 중식당 12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지난 26일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원고들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원~9954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원고별 100만원을 일부 청구했고, 담합에 참여한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어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 7사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모든 쟁점을 다투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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