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같은 학교 학부모와 '외도'…상간녀에 "동네 떠나라"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7/30 07:12:00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며 "학교 공개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며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자녀가 겪은 혼란과 학교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하면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녀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생활 반경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스토킹이나 괴롭힘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촉 금지 가처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상간녀 자녀와의 동선 분리나 등교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학교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아이들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행위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알려 역고소를 당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귀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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