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646명(남녀 각 32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실제 이혼 절차를 밟을 때까지 상대와 이혼 의사를 몇 번 주고받았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남녀 응답자의 57.1%가 '네 번 이상(남 56.0%, 여 58.2%)'으로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남성의 경우 '단 한 번(28.5%)'에 이어 '두세 번(15.5%)'이 뒤를 이었고, 여성은 '두세 번(23.5%)' 다음으로 '단 한 번(18.3%)'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생활 중에 외도나 폭행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쉽다"라며 "하지만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할 때는 여러 차례 이혼을 거론하며 상대의 반응을 본 후 한계에 도달하면 이혼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의사를 주고받는 방법은 구두가 가장 높았다.
남성의 57.3%와 여성의 54.2%가 '구두'라고 답했고, 그 뒤로 'SNS(남 22.3%, 여 25.7%)', '법원 소장(남 13.9%, 여 12.7%)', '자녀 등 가족(남 6.5%, 여 7.4%)' 등이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이혼 의사는 아무래도 대면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 내뱉기 쉽다"며 "요즘은 SN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말로 하기 힘든 속마음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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