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통신영장 다시 신청…검찰판 장윤기 사건"
"경찰이 피해자 보호·수사할 수 있도록, 오늘 檢개혁법 의결"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8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청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증거인멸 하지 마라"라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리고 최영중 전 시의원이 갖고 있던 N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이 거부되고,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 도대체 왜 검찰이 (앞서) 그 영장들을 기각하거나 거부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판 장윤기 사건, 국민의힘당판 장윤기 사건"이라며 "검찰 패악질이 여기까지 가 있는지 저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영중 전 시의원 여죄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색색 영장을 반려 조치한 것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 보호라는 국가 사명에 어긋나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강자를 위해, 사적 인연을 위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오늘 중으로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