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미등록 아동도 포함

기사등록 2026/07/28 14:36:30

등록외국인 자녀 '도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 폐지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엔 월 10만원 시범 지원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

[인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가운데 '경기도 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이 7월부터 폐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영유아는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등록외국인 영유아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이며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지원액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에게도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 10만원이며 7월말 기준 16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여권이나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어린이집이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와 전자출결 자료 등을 안성시에 제출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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