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대통령령안 20건·일반 4건 심의·의결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2개월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경력경쟁채용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호봉에 반영한다.
또 이날 의결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일반안건은 4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영예수여안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경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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