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4회 50대 남성 구속…차량 압수

기사등록 2026/07/28 13:36:14

[괴산=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35%로 측정됐다.

그는 2024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이달에만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을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수는 14차례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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