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28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방이 오갔다. 권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력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포용의 정신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동지니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둥지 안에 알이 썩어버리면 남은 성한 알도 썩는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정당은 존속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조은희 의원은 회의에서 "징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너를 쫓아내겠다. 스스로 나가라. 안 그러면 제명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본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며 "원칙은 지키되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당,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두 의원의 상반된 의견이 오가자 정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를 중재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도 당헌·당규 공부 좀 하셔야 된다. 당헌 67조가 원내대책회의 관련 규정"이라며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원내대책회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다. 그건 SNS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공개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7일 회의에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후 중앙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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