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생긴다며 이웃인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48)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다음 날인 24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만큼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를 펼칠 전망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1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살던 A(79)씨를 찾아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어 관리사무소로 도망간 A씨를 쫓은 양씨는 직원들이 출입을 막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양씨는 A씨를 찾아가 "공사를 하려면 세대마다 방문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A씨가 "LH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미 공지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과거부터 A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항의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LH가 실시하는 보일러 교체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낮잠 중 공사 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부숴 구호조치를 받던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뇌전증 및 우울증 병력 등을 들어 변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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