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의자 분리돼 '우당탕'…손님 다치게 한 업주 벌금형

기사등록 2026/07/28 10:21:06 최종수정 2026/07/28 10:50:25

법원, 40대 업주에 벌금 7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카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카페 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무인카페 업주 A(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49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손님 B(5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받침대 고정핀이 분리되며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카페 점주인 A씨에게는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의자 등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노후되거나 고장 난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카페 시설물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의자의 좌판 위치가 정상적인 다른 의자들과 다르다는 점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의자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후 그 의자를 조금 뒤로 뺐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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