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에도 장기회원권 판매…복싱장 운영자 징역 6월

기사등록 2026/07/28 10:59:16

피해자 50명, 피해금액 약 5300만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복싱체육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장기 선불회원권을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5300만원을 편취한 체육관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배다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께 장기 선불회원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5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개월, 6개월, 1년에 회원권을 일반 가격보다 10~2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조차 연체된 상태였다. 체육관 개업을 위한 대출 등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었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선불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체육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0명으로 많고, 전체 피해액도 약 5300만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체육관 임대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체육관을 끝까지 이끌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을 토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결제 이후 체육관을 일부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5300만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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