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28일 오전 6시7분께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15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래층 입주민인 B(50대·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008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씨 집 내부 등을 태워 18분만에 완진됐으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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