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증시험대행기관, 부적절 행위 때 행정처분 등 제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28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45∼75일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및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1차엔 60만원, 2차엔 80만원, 3차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증기간 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 등은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공해엔진 부품의 반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납범위를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로 반납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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