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변호사 "유족 피해·고통 매우 중해 법정 증거 필요성"
27일 이채원학생 추모모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양의 부모는 재판부를 향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의 부모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파탄 났다.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부모와 형제를 걱정하는 동시에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며 "죽은 딸은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미수에 그친 범행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유가족은 "부디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저희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있는 김문석 법무법인 동행파트너스 변호사는 "유가족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중대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며 "성적 목적 살인 여부와 이에 따른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부모가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26)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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