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서 블랙박스 녹음 추가 증거
고교 시절 SNS 대화도 증거조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평소 여성 지인들과 나눈 일상적 대화 녹음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법정에 추가로 제시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강간살인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을 제시하며 범행의 성적 목적성과 평소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증거조사에서는 장윤기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 지인들과의 일상 대화 녹음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별도로 보관한 자료도 제시됐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공판 직후 "녹음 내용은 여성들과 나눈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이를 블랙박스에 그대로 두지 않고 휴대전화로 반복해 옮겨 저장했다"며 "이 같은 행위 역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지인과 나눈 SNS 대화 중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도 추가 증거로 제시됐다.
장윤기 측은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동의하면서도 범행과의 관련성 및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16)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사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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