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서울시장 선거서 고작 6만여표차…오세훈 새빨간 거짓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측의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이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000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표차는 고작 6만259표(1.15%p)에 불과했다. 1000만 서울시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투표장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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