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민석·송영길 등 대상으로도 합성물 제작"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특히 피의자는 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와 모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우리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황과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배후나 후견인, 공범, 조직적인 유포망이 존재하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전 퇴원해 집에서 쉬는 중"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어떠한 정치적 해석을 떠나 오직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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