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진상조사단에 불허 통보
조사단, 재요청 않고 사본 통해 조사 방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진상조사단에 김 전 부원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재판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불허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8일 무산됐다. 이후 조사단 요구를 받은 대검찰청은 14일 대법원에 협조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23일 검찰 측 기록만이라도 신속히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에도 제동을 걸면서 조사단은 해당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다시 요청하는 대신, 기존에 검찰에 보관된 사본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까지 총 7건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단은 대전지검으로부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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