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2026/07/27 12:00:00

조사 후 11.6억 자진납부…재발방지 시정명령 부과

"상생협력 이전 발생…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공정위는 27일 라인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 석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율(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라인건설은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위반 금액은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사건절차규칙상 경고 사유에 해당했지만, 피해 수급사업자가 64개 업체로 적지 않고 미지급 금액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도 수락해 이번 사건은 약식절차로 심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생협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라인건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했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의 법 위반 예방과 함께 하반기 신설되는 건설하도급조사팀을 통해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자진 시정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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