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무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장 상인 B(69)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친 이후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의복까지 갈아입으면서 현장을 떠났지만 범행 약 3시간 뒤에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심산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기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로 인한 범행 등을 시인한 부분이 있어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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