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 대상
화장품 업종 첫 포함…결과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거래 관행 등이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27일부터 10월31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요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당시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제도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조사 대상 업종에 화장품을 새로 포함했다.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점을 고려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며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유통마진을 뜻한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방식의 로열티 모델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