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해 공급가 결정기준 마련
2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되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공에 반환토록 하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는 사업의 총사업비,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급가 결정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경우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하게 분양가의 50% 이상~80%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11월께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준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가 결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에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사업 분양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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