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당국, 트립닷컴에 1.1조원 반독점 과징금…'최저가 강요' 제재

기사등록 2026/07/27 09:21:5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督督管理總局)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携程 트립닷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총 51억7900만 위안(약 1조1190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7일 신화재경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에 의거, 트립닷컴의 불법 수익 16억5800만 위안을 몰수하고 35억2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총국은 트립닷컴이 호텔 사업자로부터 강제로 공제한 주문 보증금 1억2200만 위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전면적인 시정과 함께 관련 조치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트립닷컴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호텔 예약과 교통권 판매, 여행상품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총국은 2025년부터 트립닷컴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잇달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트립닷컴이 호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 호텔 가격을 통제해 호텔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등이다.

이에 따라 총국은 2026년 1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수의 핵심 직접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요 경쟁 플랫폼과 다수의 호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여러 차례 트립닷컴 측 의견을 청취해 법적 권리도 보장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국은 트립닷컴이 중국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트래픽(이용자 유입) 배분 체계를 핵심 수단으로 플랫폼 규칙과 기술을 활용해 호텔 사업자에게 독점 계약과 '전 인터넷 최저가' 제공을 압박한 게 드러났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호텔 사업자의 복수 플랫폼 영업을 막았으며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동시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총국은 트립닷컴의 위법 행위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일부 호텔에 독점 계약을 요구한 행위는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일부 호텔에 '전 인터넷 최저가'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 행위에 상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원 반독점·반부정경쟁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시적인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 기업이 이를 계기로 경쟁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저가 출혈 경쟁(内卷)'과 '배타적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과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립닷컴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총국의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하겠다. 당국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 항목별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시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계기로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내권식(内卷式) 저효율 경쟁'을 단호히 배제하며 고품질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립닷컴은 "조만간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 모든 개선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