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지나치게 뜨거운 감자튀김을 먹고 입과 혀에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자 캐서린 루옹고는 지난 3월 5일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공받은 감자튀김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루옹고는 맥도날드 직원들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열된 감자튀김을 제공했으며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루옹고는 사고가 맥도날드 측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이나 부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입과 혀의 화상 외에도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으며 감자튀김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영구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1일 뉴욕주 대법원에 접수됐다.
매체는 과거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전했다.
2013년에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여성이 세 살 딸이 맥도날드의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감자튀김으로 1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플로리다주에서는 네 살 아이가 뜨거운 치킨 맥너겟에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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