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낮 12시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전통시장에서 상인 B(69)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의복을 갈아입으며 도망쳤지만 범행 약 3시간 뒤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두 사람 사이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를 통해 숨겨진 관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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