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청계천에서 한 중년 여성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늘도 고통받는 청계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물가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바가지로 물을 몸에 끼얹으며 씻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비누와 바가지 등 목욕용품을 꺼내 몸에 비누칠을 하고 때를 미는 행동까지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영상 속 여성은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목욕을 계속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목욕용품까지 챙겨와서 비누칠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보기 민망하다", "이런 행동은 단속해야 한다", "청계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계천에서는 수영이나 목욕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은 청계천에서 수영·목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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