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26일 A씨를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오산시 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2차 사고로 인근 카니발 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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