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로 결정 세부 기준 마련·시행
지상 전체·지표 아래 3m 이상 확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도시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복합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도로는 공공성과 장래 확장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 왔다.
시는 최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자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을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기준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을 통해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쓰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도로 공간은 지상 전체와 지표면 아래 3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계획 단계부터 협의와 협약 체결도 의무화했다.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에 이 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돼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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