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사상 의무 부과 내용이라 볼 수 없어"
항명죄로도 기소…"행정업무에 관한 것" 무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조 회의에 관해 해당 회의의 목적, 역할,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자 "퇴근시간이니 퇴근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A씨 소속 부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A씨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유로 적시된 A씨의 행위를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항명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인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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