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
허위 영상 79개 게시…명예훼손 유죄 전력도
[수원=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지윤 인턴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 A씨에게 법원이 6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전 신도인 잎 메이플 잉 퉁 후엔(메이플)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책임의 범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당시 구독자 약 20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영상에서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거나 김도형 교수는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허위·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48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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