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 한국·일본 예외
사할린Ⅱ LNG 2028년 3월까지 제재 제외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수출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의가 진전된 결과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상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 관련 EU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 외에 EU와 영국 소재 재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제재가 발효될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약 200만t(약 1조7500억원 규모)의 LNG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EU의 대러 제재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정상·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 적용을 지속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국민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협의가 크게 진전됐고, 최종적으로 이번 제재 패키지에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는 한-EU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며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상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예외 조치로 EU 관할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일일 LNG 판매량의 20일분을 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할린Ⅱ LNG는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고 한국과의 운송거리도 편도 4일 수준으로 짧아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영국 보험사도 재보험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EU의 예외 조치만으로 모든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도 동일한 예외 확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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