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지정 때 평가 기준·지표 마련
지정 이후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정 과정에 적용할 평가 기준·지표와 결과 공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해 운영하고, 지정이 끝난 뒤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 측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입지 선정 근거와 검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클러스터 입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산업적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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