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 3.8% 하락(종합)

기사등록 2026/07/24 16:54:22 최종수정 2026/07/24 17:08:27

SK하이닉스·SK스퀘어 약세, SK텔레콤 강보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24일 SK그룹 주요 종목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3.82% 내린 6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열사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8.34%, SK스퀘어는 9.17% 각각 하락한 반면 SK텔레콤은 0.50% 강보합 마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했고, 주식 가액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