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실형

기사등록 2026/07/26 09:20: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B(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방조범 C(4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6~9일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선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98명으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금 5050만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40만원 등 대가를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조직에 제공해 범행을 쉽게 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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