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12.5% 선방…과잉생산 대비 전략 필요"

기사등록 2026/07/25 06:31:00 최종수정 2026/07/25 06:44:26

통상전문가들, '위험 해소'보다 '불확실성 일부 완화' 정도

과잉생산 301조 대비엔 "대미 투자 이행하며 15% 지켜야"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교적 우대받는 그룹에 포함시키며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301조 관세 체계가 확정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관가에선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후속 협상 결과가 하반기 통상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모두 합한 한국산 일반 품목의 관세 부담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가 어떻게 이뤄질 지 여부 등은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jtk@newsis.com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위험 해소'보다 '불확실성 일부 완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 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미 통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12.5% 관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선 '통상 대응을 잘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속한 12.5% 관세 부과 그룹은 좋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예비판정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 및 수입 감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예비 판정이 적용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관계라서 조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과잉 생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단 12.5%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 국가를 타깃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최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기보 교수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15%를 근거로 해서 투자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철우 교수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미국과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면서 15%가 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약속대로 투자는 하면서 상호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재 교수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와 성의를 보여주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자를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15% 수준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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