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통과
지상 20층 4개 동…임대 47가구
1차로를 2차로로…양쪽 보도 신설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A-3구역이다. 대지 8068.1㎡에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 동과 주민공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체 231가구 중 47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지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100%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주로 중층 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했다.
건폐율(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21%,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은 255.3%다. 연면적은 3만3007㎡다. 사업 개요는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도로 여건도 정비한다. 기존 1차로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단지 안에는 폭 3m의 전면공지(건물 앞을 보행공간 등으로 비워 둔 땅)를 마련한다.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A-3구역은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8개 사업구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A-3구역과 맞닿은 1·2·4·5구역의 연계 추진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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