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남신향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파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경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쇠로 긁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약 12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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