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 차량, 열쇠로 수차례 직직 긁어…벌금 70만원

기사등록 2026/07/24 09:28:16 최종수정 2026/07/24 09:42:2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열쇠로 여러 차례 긁어 훼손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남신향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파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경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쇠로 긁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약 12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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