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병 고친다고?"…허위·과장 광고 적발

기사등록 2026/07/24 09:28:52 최종수정 2026/07/24 09:46:24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 및 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및 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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