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산 마수리 진출입로 결함에 교통사고 우려…시설보강 합의"

기사등록 2026/07/24 11:30:00 최종수정 2026/07/24 12:50:24

24일 현장조정…운전자 시야 확보 위해 신호등 설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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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충남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 구간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금산군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산군 마수리 주민들은 국도 37호선 마수리마을 진출입로 구간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시설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구조물을 정비하고, 감응신호기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적 제약과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원은 기관 간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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