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슨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법 국회 통과…수혜 기대"

기사등록 2026/07/24 08:52:03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보안 전문기업 지슨은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Alpha-C(알파씨)를 공급하는 지슨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상시형 탐지시스템이 '선택 설비'에서 '법정 안전관리 시설'로 전환됐다며, 전국 지자체 단위의 신규 조달 시장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7500개소에 탐지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24시간 안전화장실' 사업(국비 보조율 50%)을 집행 중이다. 지슨이 행정안전부 전국공중화장실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잠재 시장 규모는 전국 약 26만4000칸, 판매 기준 약 2900억원이다.

시장은 의무화 대상인 공중화장실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도교육청 조례로 상시점검체계 구축이 의무화된 학교, 개방화장실 지정과 자발적 도입 수요가 형성된 백화점·업무시설 등 상업용 건물로 법이 세운 '상시형 탐 표준이 확산되는 구조다. 이미 서울 소재 다수 대학을 포함해 교육기관 50여 곳이 알파씨를 도입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슨은 국내 공공 불법촬영 탐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1위 사업자다. 알파씨는 열원 분석 기술로 유선·무선·메모리 저장형 등 모든 유형의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인공지능(AI) 이상행동 감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의 76%를 차지하는 침입형 불법촬영 범죄까지 대응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경찰청·한국철도공사·서울시 지하철 등 공공 60여곳을 포함해 130여개 기관·시설에 도입됐다.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지자체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설치뿐 아니라 오작동·운영실태 점검까지 의무화해, 24시간 관제와 월간 운영 보고서를 갖춘 지슨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이 세운 상시형 탐지 표준은 공중화장실을 넘어 학교와 상업시설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와 내년이 시장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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