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성인 게임장 업주 A씨(65)와 종업원 B씨(53)는 지난해 11월부터 북부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2일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게임기 100대와 현금 500여만 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및 추징보전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환전 영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불법 풍속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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