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현장과 교육 빠르게 연결하는 취지"
삼성전자 DS 부문 부사장급 펠로우 겸임
[서울=뉴시스] 신항섭 조수원 기자 = 서울대가 현직 교수에게 처음으로 '50대50 겸직'을 승인했다. 인재 유출을 막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보형 공과대학 교수(전기정보공학부)가 신청한 삼성전자 겸직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1년 중 절반은 서울대에서, 나머지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펠로우(부사장급 연구개발 전문가)로 근무한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 교수를 겸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급여는 서울대 연봉의 절반과 삼성전자 연봉의 절반을 합산해 받는다. 한 교수의 전공 분야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딥러닝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겸직 승인 배경에 대해 "컴퓨터·인공지능(AI) 등 분야는 빠르게 바뀌는 특성인 만큼 산업 현장과 학교의 연구·교육 부문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20년 12월 겸직 규정을 개정해 전임 교원의 대외 활동이 주당 근무시간의 5분의 1(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듬해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 출신 이준석 박사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로 겸직 채용한 바 있다.
다만 현직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것은 한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대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서울대는 이번에 상위 법령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교수가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기업 현장을 경험하려는 교수들은 겸직 제한에 막혀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이창희 교수와 2019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으로 영입된 최성현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업행을 위해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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