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 맺고 전세대출금 편취…4명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7/23 12:15:15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7000만원을 뜯어간 부부와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사기 혐의로 부부 사이인 A(60·여)씨와 B(53)씨 및 허위 임차인 C(39·여)씨, 공인중개사 D(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B씨는 위증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신협에 전세대출금 명목의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 부부는 지인인 C씨와 함께 공모해 부부 소유 건물에 C씨가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서는 것처럼 꾸몄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믿고 신협은 전세대출금 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C씨는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구받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 번 '혐의 없음' 의견을 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전세대출금 이자를 거주자(채무자)가 아닌 임대인(건물주)이 납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A씨 부부가 신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C씨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위증한 사실까지 확인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되는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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