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5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한 주택 앞에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가서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술자리가 벌어진 주택 앞에서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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